폐업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자 지정의 원칙의료기관 폐업 절차 중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기록 보관 책임자” 지정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보건소에 제출하는 ‘의무기록 보관계획서’에는 반드시 보관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일부 원장님들은 단순히 가족, 직원, 혹은 보관업체 명의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의무기록 보관 책임자’ 지정 시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의사항을 시뮬레이션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환자 기록과 관련된 민원, 열람 요청,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