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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의무기록 보관 책임자, 누구로 지정해야 할까?

폐업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자 지정의 원칙의료기관 폐업 절차 중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기록 보관 책임자” 지정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보건소에 제출하는 ‘의무기록 보관계획서’에는 반드시 보관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일부 원장님들은 단순히 가족, 직원, 혹은 보관업체 명의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의무기록 보관 책임자’ 지정 시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4가지 주의사항을 시뮬레이션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환자 기록과 관련된 민원, 열람 요청,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의료기관 폐업신고서와 의무기록 관련 서류, 한 번에 정리하는 법

의료기관 폐업 절차 속 복잡한 문서 업무, 어디부터 시작할까?개인 병·의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진료 마무리뿐 아니라 행정적 절차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폐업신고서’ 제출과 함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무기록’ 관련 서류는 혼동하기 쉽고, 누락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 폐업 시 제출해야 할 폐업신고서와 의무기록 보관 계획서, 위탁계약서, 열람 요청 대비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대신 가상의 시뮬레이션 예시를 통해 보다 실감 있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작성과 제출: 행정처..